개인파산 조건, 빚을 못 갚는 상태와 면책돼도 남는 채무는 무엇일까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법원이 선고해요. 채무 금액 한도는 없어요.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 8가지는 남아요. 이전 면책 7년(회생은 5년) 안이면 불허가 사유지만 법원이 허가할 수도 있어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법 표현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선고해요(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금액 기준은 없어요. 다만 파산과 면책은 다른 판단이에요.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8가지 채무는 남아요(제566조).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돼요. 다만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요(제564조).
빚이 소득을 한참 넘어서면 「나도 파산 대상일까」, 「파산하면 빚이 전부 사라지나」가 가장 먼저 궁금해져요.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세금이 밀려 있다면 걱정은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이 글은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와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가 무엇인지를 법 조문 그대로 정리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낮 12시 47분부터 49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문서로 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4년 6월 11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개인파산·면책절차 페이지(2026년 10월 15일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를 열어 읽었어요. 파산을 신청할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 글은 신청을 권하거나 면책을 장담하지 않아요.
파산 조건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하나예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짧아요.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해요.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했으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해요.
| 항목 | 조문이 정한 것 | 근거 |
|---|---|---|
| 파산 원인 |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지급정지 시 추정 | 제305조 |
| 누가 신청하나 | 채권자 또는 채무자 | 제294조 제1항 |
| 채권자가 신청하면 |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 | 제294조 제2항 |
| 채무 금액 한도 | 없음(생활법령 비교표 「채무한도 없음」) | 생활법령 개관 |
| 법인만의 추가 원인 |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을 때 | 제306조 제1항 |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기준은 제306조가 법인에 대해 따로 둔 조항이에요. 개인에게는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에요. 제305조와 제309조에는 소득이나 채무 금액의 숫자 기준이 없어요.
생활법령 개관 페이지는 개인파산을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스스로 신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해요. 같은 페이지의 질의응답은 파산을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라고 적었어요. 지금 재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도 함께 본다는 뜻으로 읽혀요.
신청이 기각되는 다섯 가지
갚을 수 없는 상태여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309조 제1항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해요.
| 번호 | 기각할 수 있는 경우 |
|---|---|
| 1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
| 2 |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때 |
| 3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없는 때 |
| 4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 5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
제2항은 하나를 더 두었어요.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남용인지는 조문에 나열돼 있지 않아요.
생활법령 페이지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제311조).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와 드는 비용
제302조 제2항은 파산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정해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예요. 신청과 동시에 낼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하고 나중에 지체 없이 내야 해요.
비용은 생활법령 신청비용 페이지(2026년 10월 15일 기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인지 |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예규 별표 |
| 송달료(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 송달료(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같은 별표 |
| 예납금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제303조 |
| 예납금 상한 |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 원 이하 | 개인파산 예규 제2조의4 |
| 공고 비용 | 법원 홈페이지 게시라 별도 비용 없음 | 개인파산 예규 제7조 제2항 |
예를 들어 채권자가 카드사와 은행 등 6곳이라면 송달료는 파산 34회분(10 + 6 × 4), 면책 28회분(10 + 6 × 3)으로 모두 62회분이에요. 송달료 1회분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원문을 열지 못해 적지 않아요. 접수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예납금이 5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건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 이야기예요. 제317조 제1항은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도록 정해요. 생활법령은 이 동시폐지를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이라고 풀어 썼어요. 여기서 「불이익」은 파산재단을 환가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야 해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붙는 자격 제한이 사라진다는 말은 아니고, 면책이 확정돼 복권될 때까지는 그대로 남아요(제574조 제1항 제1호). 재산이 없거나 비용에 부족한 게 명백하고,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 같은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내요(제3조 제1항 제1호). 생활법령은 보통재판적이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해요.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고(제3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에 사는 개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낼 수 있어요(같은 조 제10항). 배우자나 주채무자·보증인의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제3호).
면책은 따로 판단해요
파산선고는 빚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는 건 면책결정이고,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겨요(제565조).
면책신청을 따로 잊을 걱정은 적어요.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따로 신청한다면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제556조 제1항).
제564조 제1항은 아래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 호 | 면책불허가 사유(요지) |
|---|---|
| 1 | 사기파산·과태파산·파산증뢰·설명의무위반 죄(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 |
| 2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숨기거나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
| 3 |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
| 4 | 이전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 |
| 5 |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
| 5의2 | 구인 명령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
| 6 |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짐 |
제2항이 중요해요. 위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유가 없어 보여도 결과는 법원 결정이에요. 생활법령은 「낭비」의 뜻에 대해 대법원 2004년 4월 13일 2004마86 결정을 인용해, 채무자의 지위와 생활수준 등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소개했어요.
면책 심리 일정도 생활법령에 나와 있어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신청일(동시신청이면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이나 이의기간을 정해야 해요(예규 제3조 제2항).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이의를 낼 수 있어요(제562조 제1항). 이의기간이 끝나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을 빼고 14일 이내에 면책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예규 제4조).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으로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어요(제559조 제2항). 비용을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가 기각 사유에 들어 있어요(같은 조 제1항).
면책돼도 남는 채무 8가지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해요. 그런데 단서에서 아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아홉 번째 호는 2021년 12월 28일에 삭제돼 현재는 8가지예요.
| 호 | 면책돼도 남는 채무 |
|---|---|
| 1 | 조세 |
| 2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 3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4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5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6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 7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제외) |
| 8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5호와 6호는 개인사업을 하다 직원을 둔 사람에게 해당하는 항목이에요. 직원에게 주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면책 뒤에도 남아요.
7호는 「악의로」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생활법령 질의응답은 신청할 때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적지 못한 채권이라면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알면서 일부러 빼면 그 채권은 남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허위 채권자목록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목록은 아는 채무를 빠짐없이 적는 게 원칙이에요.
보증인은 따로 봐야 해요. 제567조는 면책이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요. 생활법령도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라고 적었어요.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가족에게 청구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남겨 둘 수 있는 재산도 있어요
파산하면 재산을 전부 내놓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제2항은 개인 채무자가 신청하면 두 가지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 면제재산 | 한도 | 근거 |
|---|---|---|
|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액(서울 5,500만 원 등),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 | 제38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6조 제1항 |
|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 |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0% × 6 | 제383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제10조 제1항의 지역별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 지역과 군 지역은 빼요)와 안산·경기 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이에요.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은 같은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보증금 한도 안이어야 해요.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예요.
생계비 한도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바뀌어요.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649만 4,738원, 2027년 692만 9,885원이에요. 시행령 산식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이 글의 계산이고, 원 단위 처리는 시행령에 적혀 있지 않아요).
| 파산선고 시점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 40% × 6 |
|---|---|---|
| 2026년 | 6,494,738원 | 약 1,558만 7천 원 |
| 2027년(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값) | 6,929,885원 | 약 1,663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2026년에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증금이 서울 한도 1억 6,5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라면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면제 신청 한도는 5,500만 원이에요. 단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예요. 생계비용 재산은 별도로 약 1,558만 7천 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2023년 2월 21일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담보물권(저당권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해요. 이 부칙이 파산 면제재산 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원 실무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이 짧아요. 제383조 제3항은 면제 신청을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요. 선고 전에 신청하면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결정해요(같은 조 제4항).
파산선고 뒤 달라지는 것
생활법령 개관 페이지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받는 자격 제한을 예로 들었어요.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이 될 수 없고, 민법상 대리인,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도 될 수 없어요. 같은 페이지는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된다고 적었어요.
이 제한은 복권되면 없어져요. 제574조 제1항 제1호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된다고 정해요. 생활법령은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공·사법상 불이익이 없어진다고 설명해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번호와 성명, 면책결정 확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해요(개인파산 예규 제5조 제1항 제1호, 생활법령 인용). 그 기록이 신용평가에 얼마나 오래 쓰이는지는 다른 질문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어요. 제569조 제1항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개인회생과는 이렇게 달라요
| 구분 | 대상과 한도 | 갚는 방법 | 근거 |
|---|---|---|---|
| 개인파산 | 채무 한도 없음 |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심사 | 제305조, 생활법령 비교표 |
| 개인회생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이하 채무 |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최장 5년) 갚고 나머지 면책 | 제579조, 제611조 제5항 |
개인회생은 별도 주제라 한 줄 비교만 남겨요. 파산 면책을 받은 뒤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조항(제595조 제5호)도 있어요.
빚을 줄이는 길은 법원 절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요청을 정리한 글에, 오래 연체된 빚의 매입·소각은 새도약기금 대상자 기준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2028년 1월 1일 시행 개정은 아직 효력이 없어요
생활법령 개인파산 페이지 상단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8년 01월 0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의 부칙 목록에서 이 날짜를 찾아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법률 제9346호)이에요. 이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고, 조문 끝 표시를 보면 이 시행일 조항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여러 차례 개정됐어요.
내용은 세금 이름 목록 정리예요.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과 제58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빼는 개정이에요. 2026년 11월 2일 현재는 시행 전이고, 이 부칙의 개정 대상에 이 글이 다룬 제305조, 제309조, 제383조, 제556조, 제564조, 제566조, 제567조는 들어 있지 않아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송달료 1회분 금액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원문을 열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원문 대신 생활법령 페이지의 인용으로 확인했어요.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는 열지 않았어요.
- 판례는 생활법령이 인용한 2004마86 결정 외에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파산을 알아볼 때 확인할 순서
-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내 수입과 지출,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적어 보세요. 신청서에도 같은 목록이 들어가요(제302조 제2항).
- 남는 채무가 있는지 보세요. 세금, 과태료, 양육비처럼 제566조에 있는 채무는 면책 뒤에도 남아요.
- 보증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면책은 보증인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제567조).
- 이전 면책 이력을 확인하세요. 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 안이면 불허가 사유예요(법원이 사정을 보고 허가할 수는 있어요).
- 면제재산 신청 기한을 적어 두세요.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예요.
- 구체적인 판단은 접수할 회생법원이나 법률 상담 기관에 물어보세요. 면책 여부는 법원이 정해요.
정리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선고해요(채무자회생법 제305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채무 금액 한도는 없어요.
- 비용 미납, 소재불명, 불성실한 신청, 절차 남용 등은 기각 사유예요(제309조).
- 면책은 별도 결정이에요.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고(제556조 제3항),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허가해야 해요(제564조 제1항).
- 이전 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 안이면 불허가 사유지만, 법원은 사정을 보고 허가할 수도 있어요(제564조 제2항).
- 면책돼도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악의로 뺀 채권, 양육비 등 8가지는 남고, 보증인 채무에도 영향이 없어요(제566조, 제567조).
-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2026년 선고 기준 약 1,558만 7천 원)는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제383조).
- 생활법령 비용 안내(2026년 10월 15일 기준)는 인지 2,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동시폐지가 아닌 사건의 예납금 상한 500만 원을 적었어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어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만 정해요. 생활법령 개인회생 비교표(2026년 10월 15일 기준)도 개인파산을 「채무한도 없음」으로 적었어요. 금액보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에요.
Q. 파산 면책을 받으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제566조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 8가지를 정했고, 첫 번째가 조세예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내야 하는 비용도 남아요.
Q.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이전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제624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해요.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서, 결과는 법원 결정에 달려 있어요.
Q. 내가 파산하면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제567조는 면책이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요. 생활법령도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채무자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요.
Q. 파산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생활법령 신청비용 페이지(2026년 10월 15일 기준)는 인지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 송달료 파산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4회분, 면책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3회분을 적었어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의 예납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송달료 1회분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관련 글
연체기록 삭제 기간, 다 갚은 뒤 신용평가에 남는 기간은 최장 5년
연체를 다 갚아도 신용평가회사는 그 이력을 최장 5년까지 평가에 써요. NICE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등록금액 100만원 초과, 3개월 이상)를 변제 후 5년, 금융회사 단기연체를 변제 후 3년까지 쓰고, KCB는 90일 미만 연체를 최장 3년까지 써요. 등록금액은 밀린 금액이 아니라 남은 원금이에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하면 막히는 거래와 해제하러 가야 하는 곳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6일 자료 기준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가입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같은 본인 명의 여신거래가 차단돼요. 신용카드 발급 차단은 2025년 5월부터 선택이에요. 신청은 영업점,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으로 하지만 해제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가야 해요.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원금에 붙는 미납이자와 해약환급금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안 내도 연체이자는 붙지 않아요. 대신 보험회사는 미납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금액에 대출이율을 매길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불어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상계한 뒤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