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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록 삭제 기간, 다 갚은 뒤 신용평가에 남는 기간은 최장 5년

연체를 다 갚아도 신용평가회사는 그 이력을 최장 5년까지 평가에 써요. NICE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등록금액 100만원 초과, 3개월 이상)를 변제 후 5년, 금융회사 단기연체를 변제 후 3년까지 쓰고, KCB는 90일 미만 연체를 최장 3년까지 써요. 등록금액은 밀린 금액이 아니라 남은 원금이에요.

2026년 11월 2일4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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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를 다 갚아도 신용평가회사는 그 이력을 최장 5년까지 평가에 써요. 법이 정한 상한이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이고, 그 안에서 기간은 연체 크기에 따라 갈려요. NICE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등록금액 100만원 초과, 3개월 이상)를 변제 후 5년, 은행·카드사가 올린 단기연체를 변제 후 3년까지 쓴다고 적었어요. 등록금액은 밀린 금액이 아니라 남은 원금이에요. 등록금액 100만원 이하라도 신용도판단정보가 2건 이상이면 활용한다고 적었어요. KCB는 90일 이상 연체를 최장 5년, 90일 미만은 최장 3년 쓴다고 적었어요. 반대로 짧고 작은 연체 1건은 두 회사 모두 평가에 쓰지 않는다고 적은 경우가 있어요.

할부금이나 대출 이자를 늦게 낸 뒤 다 갚고 나면 「이제 지워졌겠지」 하고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대출 심사에서 여전히 막히면 기록이 어디에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헷갈려요. 이 글은 연체 기록이 남는 자리를 세 군데로 나누고, 각 자리의 시계를 문서에 적힌 그대로 정리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낮 12시 46분부터 54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문서로 썼어요. NICE평가정보 활용기간 화면, KCB 신용평가기준 화면과 공시 PDF(표지 2024년 4월 1일),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2026년 8월 31일 개정·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용정보법·시행령(2026년 9월 11일 시행)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26년 10월 23일 시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세 건을 열어 읽었어요. NICE와 KCB 화면에는 기준일 표시가 없어서 조회 시각으로 기준을 적었어요.

연체 기록은 세 군데에 남아요

연체 기록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남는 자리가 다르고, 등록 기준도 따로예요.

기록 종류누가 올리나등록 기준(문서 표현)어디에 적혀 있나
신용정보원 연체정보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대출원금·이자 3개월 이상 연체,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원금 5만원 이상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CB 단기연체정보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에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NICE 표 주5, KCB 표 CB연체정보 행
신용정보사 장기연체정보백화점·도소매업체 등 비금융업체가 NICE에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등록 1개월 전 사전통보NICE 표 주4

첫째 줄은 규약 제6조가 신용도판단정보로 묶는 기록이에요.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와 함께 「연체정보등」이라고 불러요. 신용카드대금과 카드론, 할부금융대금도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같은 표에 등록 사유로 올라 있어요. 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학자금 대출은 6개월(근로복지공단이 보증·융자한 학자금은 3개월)로 기간이 따로 적혀 있어요.

둘째 줄은 그보다 훨씬 짧은 연체예요. 3개월이 안 되는 며칠, 몇 주짜리 연체도 금액과 영업일만 넘으면 신용평가회사에 올라가요. 셋째 줄은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생긴 장기 미납이에요. NICE 표는 주요 등록 업체로 백화점, 방문판매업체, 케이블방송, 자동차·제약 같은 제조업체를 들었어요.

법이 정한 상한은 최장 5년이에요

기간의 상한은 법 한 조문에서 나와요. 신용정보법 제18조 제2항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라고 정해요(신용정보집중기관의 일부 공적 업무 등 예외는 따로 두었어요).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이 활용기간과 보존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넘기면서, 정보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 고시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예요. 2026년 10월 23일 시행본을 열어 보니 연체 기록에 시계를 두 개 걸어 뒀어요.

조항누구에게기간
제19조 제2항 제1호 본문기본 규칙(신용정보집중기관 포함)해제사유 발생일부터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삭제(분쟁 입증·정책자료용 관리는 5년 이내)
제19조 제2항 제1호 단서 나목개인신용평가회사가 평점 산정에 쓰는 경우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제19조 제4항 단서개인신용평가회사의 관리기간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최장 5년 이내
제19조 제3항갚지 못한 채 오래된 경우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지나면 그 날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봐요

여기서 해제사유 발생일은 불이익을 초래한 사유가 해소된 날이에요. 연체를 다 갚았다면 갚은 날이 여기에 해당해요. NICE 표도 「변제 후」, KCB 표도 「채무변제 완료 후」로 기간을 적었어요. 그래서 기간은 연체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갚은 날부터 세요. 오래 연체할수록 시작점이 늦어지는 구조예요.

신용정보원 기록은 해제 뒤 길어야 1년이에요

먼저 첫째 자리인 신용정보원 연체정보예요. 금융회사는 등록·해제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용정보원에 올리거나 내려야 해요(규약 제9조 제1항). 별표 1은 등록 시기를 사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로 적었어요.

다 갚으면 해제 사유 「채무자변제」로 내려가요. 문제는 해제 뒤 보존이에요. 규약 별표 1의 대출금 연체 행은 이렇게 적었어요.

등록금액해제 후 보존기간
1천만원 초과, 등록 후 90일 이내 해제보존기간 없음
1천만원 초과, 그 밖의 경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1년을 넘으면 1년
1천만원 이하보존기간 없음(7년 경과로 해제된 경우는 1년)

여기서 등록금액은 연체한 금액이 아니에요. 규약 제14조 제3호는 등록금액을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의 잔여 대출원금으로 정해요. 이자 몇십만 원을 밀렸어도 원금이 2천만원 남아 있으면 등록금액은 2천만원이에요. 카드 관련 행은 같은 틀에 금액 기준이 따로 적혀 있으니 내 상품 행을 보셔야 해요.

하나 더 있어요. 규약 제21조 제1항은 등록금액 100만원 이하의 연체정보를 「소액연체정보」라고 부르고,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서 받아 볼 수 없게 했어요. 다만 같은 사람에게 신용도판단정보가 2건 이상 등록돼 있으면 받아 볼 수 있어요(제2항). NICE 표가 신용도판단정보 활용 기준을 「100만원초과」로 잡고, 100만원 이하라도 2건 이상이면 활용한다고 적은 것과 같은 숫자예요.

신용평가회사는 변제 후 최장 5년까지 써요

둘째 자리가 신용점수예요. 신용정보원 기록이 1년 안에 지워져도 신용평가회사는 감독규정 단서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평점 계산에 쓸 수 있어요. NICE와 KCB가 공시한 기간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기록 종류NICE 활용기간KCB 활용기간
신용정보원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변제 후 5년(100만원 초과·3개월 이상)채무변제 완료 후 5년(10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학자금(한국장학재단) 연체변제 후 1년완료 후 1년
국세·지방세 등 체납(500만원 이상, 1년 3회 이상)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는 변제 후 3년, 그 밖의 공공정보는 변제 즉시 미활용세금·공과금 체납 채무변제 완료 후 3년
금융회사 단기연체변제 후 3년, 사유별로 달라요90일 이상 최장 5년, 90일 미만 최장 3년
비금융업체 장기연체변제 후 3년, 대부업·백화점(겸영카드업자) 등록분 외에는 해제 후 미활용이 표에 별도 행 없음

같은 신용도판단정보라도 금액 문구가 조금 달라요. NICE는 「100만원초과」, KCB는 「100만원 이상」이라고 적었어요. 이 글은 각 회사 문구를 그대로 옮겼어요.

KCB 공시 PDF는 기간 말고도 설명을 붙였어요. 연체 상환 후 신용평점은 연체 전으로 즉시 회복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오른다고 적었어요. 단기간 연체 후 바로 갚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면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고도 적었어요. 결국 5년은 「5년 내내 똑같이 깎인다」는 뜻이 아니라 평가에 쓸 수 있는 최장 기간이에요.

짧고 작은 연체 1건은 안 쓰기도 해요

둘째 자리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며칠 늦은 이자나 할부금이에요. 두 회사 모두 예외 규칙을 적어 뒀어요.

NICE는 금융회사 단기연체(10만원 이상·5영업일 이상)를 해제 이력 패턴에 따라 셋으로 나눴어요. 앞의 두 경우는 「5년 내 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이력과 3년 내 신용정보사 장기연체 이력이 없을 것」이 조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3년이에요.

3년 안 단기연체 이력NICE 활용
단 1건, 30일 미만 또는 30만원 미만해제 후 미활용
단 1건, 30일 이상이면서 30만원 이상해제 후 1년 활용
그 외해제 후 3년 활용

KCB는 두 가지 예외를 적었어요. 하나는 8영업일 이전에 갚은 연체는 연체 이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CB연체가 1건이고 30일 미만, 30만원 미만이면 평가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 2018년 말부터 적용했다고 적었어요.

예시로 대입해 보면 이래요

아래는 위 표에 숫자를 넣어 본 가정이에요. 실제 기간은 다른 연체 이력과 금융회사가 올린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할부금 20만원을 6영업일 늦게 냈다면 금액과 영업일 모두 NICE 단기연체 등록 기준을 넘어요. 그래도 다른 이력이 없고 30일 미만 1건이라 NICE 표로는 해제 후 활용하지 않아요. KCB는 8영업일 이전에 갚았으니 연체 이력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대출 이자 40만원을 45일 연체했다가 갚았다면 30일 이상이면서 30만원 이상인 1건이에요. NICE 표로는 해제 후 1년 활용이에요. KCB는 1건·30일 미만·30만원 미만 예외에 맞지 않고 90일 미만이라 최장 3년이에요. 같은 연체가 회사에 따라 1년과 3년으로 갈려요. 신용정보원 쪽은 대출 원리금 3개월 이상이라는 등록 기준에 못 미쳐서 연체정보로 올라가지 않아요.

신용대출 원금 2천만원의 이자를 3개월 넘게 못 내 등록된 뒤 2026년 11월 2일에 다 갚았다면 신용정보원 등록금액은 남은 원금 2천만원이에요. 1천만원을 넘으니 등록 후 90일 이내 해제가 아니라면 갚지 않은 기간만큼, 길어야 1년 보존돼요. 신용평가 쪽은 NICE 표로 변제 후 5년, KCB 화면으로 90일 이상이라 최장 5년이에요. 2026년 11월 2일부터 5년이면 2031년 11월 무렵이에요. 날짜를 세는 방식은 문서에 서술이 없어요.

2025년 신용회복지원은 연말에 끝났어요

이 주제를 찾다 보면 「연체 기록을 지워 준다」는 신용회복지원 소식을 보게 돼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 29일 게시한 보도자료(9월 30일 시행)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천만원 이하 연체가 생겼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갚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적었고, 「특단의 일회성 조치」라고 불렀어요.

금융위원회 2026년 1월 22일 보도자료는 이 조치가 2025년 말 종료됐다고 적었어요. 상환을 마친 개인 257.2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29점 올랐다고 했어요. 같은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적었어요. 위에서 본 5년 상한과 같은 숫자예요.

2026년 11월 2일 낮 12시 52분에 금융위 보도자료 게시판을 제목으로 검색했어요. 「신용회복」「연체」「신용사면」「연체이력」「신용평점」으로 찾은 범위에서 2026년에 새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알린 보도자료는 없었어요. 게시판 본문 전체를 검색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최근 「신용회복」 제목 글은 2026년 10월 29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개통 소식이었어요. 연체가 걱정되거나 이미 연체 중이면 이 번호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기록이 틀렸거나 남은 이유를 모르겠다면

갚았는데도 연체로 남아 있거나 금액이 틀렸다면 기간을 기다릴 일이 아니에요. 신용정보 정정청구 절차는 정정청구 처리 기한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연체 중에 금융회사가 보내야 하는 통지와 그 기한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통지 기한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연체를 넘어 파산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조건을 정리한 글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NICE와 KCB 외 다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활용기간은 열지 않았어요.
  •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에 쓰는 내부 기준(CSS)은 공개 문서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았어요. KCB 공시는 자사 평점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고지표 중 하나라고 적었어요.
  • NICE 활용기간 화면에는 기준일 표시가 없어요. KCB 공시 버튼이 연결하는 화면의 PDF는 표지가 2024년 4월 1일이에요. 다른 곳에 더 새 판본이 있는지는 이 범위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 신용정보원 규약 별표 1은 PDF 텍스트로 읽었어요. 카드 관련 행의 보존기간 금액 기준은 표 병합 때문에 행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숫자로 옮기지 않았어요.
  • 5년을 세는 날짜 계산 방식(초일 산입 여부 등)은 어느 문서에도 서술이 없었어요.

연체를 갚은 뒤 확인할 순서

  1. 연체 기간과 금액을 먼저 적어 보세요. 90일과 3개월, 30일, 30만원, 100만원(신용정보원 등록금액)이 갈림선이에요.
  2. 해제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기간은 갚은 날부터 세니까, 해제 날짜가 시작점이에요.
  3. 두 회사 점수를 따로 보세요. 같은 연체도 NICE와 KCB 활용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4. 틀린 기록은 정정청구로 바로 다투세요. 기다린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5. 새 연체를 막는 게 가장 커요. 짧은 연체도 반복하면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고 KCB가 적었어요.

신용점수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 글은 문서에 적힌 기간 상한과 예외를 정리한 것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리

  • 신용정보법 제18조 제2항은 불이익 정보를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 안에 삭제하도록 정해요.
  •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26년 10월 23일 시행) 제19조는 연체정보를 원칙적으로 「갚지 않은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안에 지우게 하고, 분쟁 입증·정책자료용 관리와 신용평가회사의 평점용 관리는 최장 5년으로 정해요.
  • 신용정보원 대출금 연체정보는 등록금액(남은 원금) 1천만원 이하면 해제 후 보존기간이 없어요.
  • NICE는 신용정보원 등록금액 100만원 초과·3개월 이상 연체를 변제 후 5년, 단기연체를 변제 후 3년(사유별) 활용한다고 적었어요.
  • KCB는 90일 이상 최장 5년, 90일 미만 최장 3년이고, 8영업일 이전 상환이나 1건·30일 미만·30만원 미만은 활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 2025년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2025년 말 종료됐어요(금융위원회 2026년 1월 22일 보도자료).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를 다 갚으면 기록이 바로 지워지나요?

신용평가 쪽에서는 바로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제4항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평점 산정에 쓰는 연체정보의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최장 5년 이내로 정해요. NICE 표는 신용정보원 등록금액 100만원 초과·3개월 이상 연체를 변제 후 5년, KCB 화면은 90일 이상 연체를 최장 5년 활용한다고 적었어요. 반대로 짧고 작은 연체 1건은 두 회사 모두 평가에 쓰지 않는다고 적은 경우가 있어요.

Q. 며칠 늦게 낸 대출 이자나 할부금도 기록에 남나요?

NICE는 금융회사가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등록한다고 적었어요. 다만 다른 이력 없이 30일 미만 또는 30만원 미만인 1건이면 해제 후 활용하지 않아요. KCB는 8영업일 이전에 갚은 연체는 이력을 활용하지 않고, 1건·30일 미만·30만원 미만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Q. NICE와 KCB 기간이 왜 다른가요?

신용정보법은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라는 상한을 두고, 시행령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세부 기간을 정해요. 그 안에서 각 신용평가회사가 자기 표를 공시해요. 같은 40만원 45일 연체 1건이라도 NICE 표로는 해제 후 1년, KCB 화면으로는 90일 미만 연체라 최장 3년이에요. 금융회사가 심사에 어느 회사 점수를 쓰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Q. 2025년 신용회복지원(신용사면)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2026년 1월 22일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30일 시행한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2025년 말 종료됐다고 적었어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천만원 이하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갚은 사람이 대상이었어요. 2026년 11월 2일 금융위 보도자료 게시판 제목 검색 범위에서는 그 뒤 새 조치 보도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Q. 신용정보원 기록과 신용점수 기록은 같은 건가요?

다른 시계로 움직여요.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은 대출금 연체정보가 해제된 뒤 금융회사와 공유하려고 보존하는 기간을 길어야 1년으로 정했어요.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면 보존기간이 없어요(갚지 못한 채 7년이 지나 해제된 경우는 1년). 반면 신용평가회사가 점수 계산에 쓰는 기간은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최장 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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