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은 신고 전 60일까지 카드사 책임이에요 —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해요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이 어디서 갈리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와 시행령 제6조의9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신고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소급되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해요.
카드가 내 손에 있는데 결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잃어버린 뒤에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건 하나예요.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이 어디까지 되는가.
그래서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신고한 때부터가 아니에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소급해서 카드사가 책임진다고 정해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 조문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판례는 보지 않았고, 카드사마다 다른 약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적은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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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문을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 법령 | 시행일 | 조문 수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25년 10월 1일 | 129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2026년 5월 6일 | 93개 |
둘 다 조회 시점 현행이에요. 조회 일시는 2026년 9월 3일 저녁이에요.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은 신고 전 60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가장 많이 오해되는 대목부터 볼게요.
법 제16조제1항은 카드사가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책임진다고 적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신고 전에 쓰인 것은 못 돌려받는다고 읽히기 쉬워요.
그런데 제2항이 이어져요. 통지 전에 생긴 사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진다고 적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시행령 제6조의9제1항이 정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축이 이렇게 돼요.
| 구간 | 조문 |
|---|---|
| 신고한 때부터 앞으로 | 법 제16조제1항 |
| 신고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 법 제16조제2항 +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
| 그보다 더 전 | 조문에 없음 |
60일이라는 숫자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어요.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법만 읽으면 이 숫자가 안 보여요.
그래도 회원이 부담하게 되는 자리가 있어요
60일 안이면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제16조제3항이 이렇게 열어 둬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도록 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협박을 받아 비밀번호를 말한 경우를 조문이 직접 예로 들어 둔 거예요.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결제된 경우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분실이나 도난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카드는 지갑에 그대로 있는데 결제가 되는 경우요.
제16조제5항이 세 가지를 따로 적어 뒀어요.
-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
이 셋은 분실·도난과 다른 줄기예요. 신고 시점이나 60일과 상관없이 카드사가 책임지는 자리로 조문이 따로 적어 둔 거예요.
여기서 입증할 쪽이 갈려요
같은 제5항 안에서도 호마다 구조가 달라요. 이 대목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예요.
| 어떤 경우 | 회원 부담이 되려면 |
|---|---|
| 위조·변조 카드 사용 (1호) |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런 취지의 계약이 있어야 해요 |
|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2호) | 위와 같아요 |
| 명의도용 발급 (3호) | 조문 안에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
1호와 2호는 제6항이 따로 받아요. 카드사가 증명하면 계약에 따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고 적어요. 말을 바꾸면 증명하지 못하면 카드사가 진다는 뜻이에요.
3호는 조문 자체에 제외 문구가 들어 있어서 구조가 조금 달라요.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이에요
그럼 그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가 남아요. 제16조제7항이 두 가지를 못박아요.
첫째, 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어요.
둘째, 회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해요.
2023년 3월에 개정된 조항이에요. 계약서에 없는 사유를 뒤에 가져와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혀요.
그리고 시행령 제6조의9제2항이 범위를 세 가지로 적어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와 그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 번째는 다른 법을 끌어와요.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구조예요. 그쪽 조문은 내 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은 누가 물어주나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조문에 나오는 계약은 두 종류이고 요건이 달라요
읽다 보면 「계약」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제3항과 제6항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요건이 달라요.
| 제3항의 계약 | 제6항의 계약 | |
|---|---|---|
| 어떤 경우에 | 분실·도난 등 | 위조·변조, 해킹 등 |
| 회원 부담이 되는 조건 | 그런 취지의 계약이 있을 것 | 그런 취지의 계약이 있을 것 + 카드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것 |
| 조문이 붙인 제한 | 단서로 폭력·위해에 의한 비밀번호 누설 등을 뺌 | 제7항이 서면 요건과 계약서 기재 요건을 붙임 |
제6항에만 증명 요구가 붙어 있어요. 분실이나 도난은 회원이 카드를 관리하던 상황이지만, 위조나 해킹은 회원이 알 수 없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구조를 다르게 짠 것으로 읽혀요.
그리고 제7항은 두 계약 모두에 걸려요. 조문이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줄기든 서면이나 전자문서가 아니면 효력이 없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해요.
카드사가 돈을 못 낼 상황도 조문이 막아 둬요
책임을 정해 놓아도 카드사가 지급할 재원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16조제8항이 하나 더 걸어 둬요.
카드사는 제1항, 제2항, 제5항과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해요.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라는 두 갈래를 조문이 직접 적어 둔 거예요. 회원이 직접 챙길 일은 아니지만, 이 책임이 약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재원까지 함께 정해져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실 만해요.
조사받는 동안 청구를 막는 조항이 있어요
실무에서 알아 두면 큰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제16조제10항이에요.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도 2023년 3월 개정으로 들어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결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항으로 읽혀요.
다만 이 글은 실제 창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예요.
신고할 때 세 가지를 받아 두세요
제16조제4항은 카드사에 의무를 지워요. 통지를 받으면 즉시 이 세 가지를 통지인에게 알려야 해요.
- 접수자
- 접수번호
-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이걸 받아 두시면 60일을 세는 기준점이 분명해져요. 앞에서 본 것처럼 소급 구간의 시작이 「통지를 받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할부로 결제한 물건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줄기가 또 달라요. 그쪽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에 적어 뒀고, 결제일마다 이용기간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비교에 정리해 뒀어요.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도 알아 두세요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적혀 있지 않은 것도 눈에 들어와요. 이것도 실무에서는 중요해요.
통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16조제1항은 「통지를 받은 때」라고만 적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는 적지 않아요. 전화든 앱이든 조문이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혀요. 다만 제4항이 접수사실을 알려 주도록 해 두었으니, 어느 경로로 하든 접수 기록이 남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10항은 「조사를 마칠 때까지」 청구하지 못한다고만 적고 며칠 안에 마쳐야 하는지는 적지 않아요. 기간이 없다는 것이 무한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조문만으로는 며칠이 걸리는지 알 수 없어요.
60일보다 앞선 구간은 조문에 없어요. 소급 구간의 끝이 60일이고 그보다 전에 쓰인 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법이 정하지 않아요.
이런 자리는 약관과 실제 창구 운영이 채우게 돼요. 그래서 카드를 새로 만드실 때 계약서에서 중대한 과실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한 번 보아 두시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분명해져요. 조문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이라고 넘겨 두었기 때문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조문만 읽었어요. 실제 분쟁이 어떻게 갈렸는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에요.
- 카드사별 약관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이라고 넘기니까 실제 범위는 약관마다 달라요.
- 분쟁조정 절차와 처리 기간을 다루지 않았어요. 이 법에 없어요.
- 체크카드나 선불카드의 차이를 따로 보지 않았어요. 조문은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함께 적고 있어요.
- 실제 창구 운영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적힌 의무까지만 옮겼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신고 전 60일이 함께 들어와요. 그 숫자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어요.
둘째, 위조와 해킹은 카드사가 증명해야 해요. 증명하지 못하면 카드사가 져요.
셋째,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여야 효력이 있어요.
신고하실 때 접수번호와 접수자를 꼭 받아 두세요. 60일을 세는 시작점이 거기서 정해지니까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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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언제부터 카드사가 책임지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은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라고 적어요. 그런데 제2항이 통지 전에 생긴 사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범위에서 책임진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6조의9제1항이 그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로 정해요. 그러니까 신고한 시점만이 아니라 그 앞 60일도 들어와요.
Q. 그러면 60일 안에 쓰인 것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조문은 그렇게까지 적지 않았어요. 제16조제3항이 계약을 맺은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지도록 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어요.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처럼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적어요.
Q. 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결제가 됐어요.
제16조제5항이 세 가지를 따로 적어요.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해킹이나 전산장애나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이에요. 이 셋은 분실이나 도난과 별개로 카드사가 책임지는 자리예요.
Q. 그 경우에도 제 잘못을 따지나요?
호마다 달라요. 명의도용 발급은 제5항제3호 안에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반면 위조와 변조, 해킹은 제6항이 따로 받아서,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런 취지의 계약이 있어야 회원이 부담하게 돼요. 증명할 쪽이 카드사예요.
Q. 중대한 과실은 어디까지인가요?
제16조제7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고 못박아요. 그리고 시행령 제6조의9제2항이 범위를 세 가지로 적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와 그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Q. 조사받는 동안 청구서가 날아오면 내야 하나요?
제16조제10항이 회원이 서면이나 전화, 전자문서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적어요. 2023년 3월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이에요. 다만 이 글은 실제 창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Q. 신고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제16조제4항이 카드사에 의무를 지워요. 통지를 받으면 즉시 접수자와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어요. 신고할 때 이 세 가지를 받아 두시면 나중에 60일을 세는 기준점이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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