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기초

청약철회 기간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 대출 14일, 투자 7일, 보험은 15일과 30일 중 먼저 오는 날이에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그 시행령 제37조를 원문으로 받아, 청약철회권의 기간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 그리고 애초에 철회 대상이 아닌 상품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투자성 상품은 시행령이 꼽은 네 가지만 철회할 수 있고, 대출은 서면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철회가 되지 않아요.

2026년 8월 28일3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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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일은 흔해요. 그때 쓰는 장치가 청약철회권이에요.

그런데 "며칠 안에 하면 된다"고 뭉뚱그려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실제 조문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기간이 세 갈래이고,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갈라져 있고, 애초에 철회 대상이 아닌 상품이 따로 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대출은 14일, 투자와 자문은 7일, 보험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예요. 그리고 대출은 서면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철회가 되지 않아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원문만 봐요. 개별 금융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금융위원회 고시가 무엇을 더 빼놓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회색 바닥 위에 놋쇠 테를 두른 유리 모래시계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어떤 원문을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항목법률시행령
이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26년 1월 2일2026년 4월 28일
공포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2026년 4월 28일
본 글이 읽은 조문제46조, 제47조제37조
받은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회 창구에서 조문 단위로 직접 받음같은 창구

법률과 시행령을 둘 다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률 제46조제1항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라고만 적고 넘겨요. 그러니까 내 상품이 대상인지 아닌지는 법률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기간은 세 갈래예요

제46조제1항이 유형별로 이렇게 적어요.

상품 유형기간기산점
보장성 상품15일과 30일 중 먼저 오는 날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7일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류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성 상품14일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 다만 돈이나 물건의 지급이 그보다 늦으면 그 지급일

세 가지를 눈여겨보실 만해요.

첫째, 보험은 두 시계 중 먼저 멈추는 쪽이에요. 증권을 늦게 받아도 청약한 지 30일이 지나면 끝이에요. 반대로 증권을 빨리 받으면 15일 쪽이 먼저 와요.

둘째, 대출은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어요. 조문이 괄호로 "금전과 재화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라고 적어요. 계약서만 먼저 쓰고 실행이 나중이면 실행일부터 14일이에요.

셋째, 더 긴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이에요. 제1항 본문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적어요. 법정 기간은 바닥이지 천장이 아니에요.

흐린 회색 종이 위에 접힌 서류와 닫힌 만년필이 놓인 모습

대출은 돈을 돌려줘야 철회가 돼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예요. 제46조제2항이 효력 발생 시점을 유형별로 갈라 놓았어요.

  • 보장성, 투자성, 자문: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등을 발송한 때
  • 대출성: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을 반환한 때
    •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재화 등
    • 그 금전과 관련해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
    • 판매업자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시행령이 정하는 비용

그러니까 대출은 "철회할게요"라고 보내 놓고 원금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철회가 되지 않아요. 돌려주는 행위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겨요.

돌려줘야 하는 이자와 비용도 시행령이 특정해요. 제37조제5항이 이자를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라고 적고, 제6항이 비용을 이렇게 꼽아요.

  1.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2.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용

위약금은 못 받아도 비용은 돌려줘야 해요

제46조제4항은 분명해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판매업자등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 푼도 안 든다"로 읽으면 어긋나요. 위약금과 제2항제2호의 이자·비용은 성격이 다른 자리예요. 앞은 청구가 막힌 것이고, 뒤는 철회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 소비자가 먼저 반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등기 비용이 여기 걸려요.

반대로 돌려받는 쪽에도 시계가 있어요. 제46조제3항이 3영업일 이내라고 적어요. 보장성과 투자성, 자문은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대출성은 소비자로부터 금전과 이자,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예요. 늦어지면 시행령 제37조제8항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일 단위로 계산해 더해 줘요.

옅은 탁자 위에 얕은 도자기 접시와 가는 놋쇠 홈, 그 위의 동전을 담은 사진

애초에 대상이 아닌 상품이 있어요

시행령 제37조제1항이 유형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어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보장성 상품은 빼는 방식이에요. 원칙은 전부 대상이고, 아래가 빠져요.

  •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같은 종류의 다른 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상품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도 빼는 방식이에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할부금융, 연불판매 (철회 기간 안에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대출
  •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 (철회 기간 안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그런데 투자성 상품만 넣는 방식이에요. 조문이 대상이 되는 상품을 네 가지로 열거해요.

  1.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중 일정 기간에만 모집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
  2. 고난도투자일임계약
  3.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약
  4.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여기 없는 투자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펀드 가입이나 주식 매수를 떠올리고 "7일 안에 무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조문과 어긋나요. 게다가 같은 호의 단서가, 철회 기간 안에 예탁한 금전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덧붙여요.

보험은 사고가 나면 철회가 안 돼요

제46조제5항이 따로 정해요.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소비자가 지급사유 발생을 알면서 철회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아요.

그리고 제46조제6항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아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예요.

청약철회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 위법계약 해지권은 다른 제도예요. 제47조가 정하는데,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같은 규정을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해지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사유가 필요하고 기간이 훨씬 길어요.
  • 할부항변권도 다른 제도예요. 할부거래법에 근거가 있고 요건과 기준 금액이 따로 있어요. 할부항변권 여섯 가지 사유와 20만원 기준에 정리해 뒀어요.

돈을 빌리기 전에 금리 자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법정 최고금리와 초과분의 효력을, 맡긴 돈이 보호되는지는 예금자보호에서 빠지는 열일곱 자리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실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날짜부터 기록하세요. 계약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증권을 언제 받았는지,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가 전부 기산점이에요.
  2. 대출은 원금 반환까지가 한 세트예요. 문자만 보내고 기다리면 기간만 흘러가요.
  3. 투자상품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시행령이 꼽은 네 가지가 아니면 이 권리 자체가 없어요.
  4. 철회 통지는 흔적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보낸 뒤에는 발송 사실을 판매업자에게 알려야 해요.
  5. 근저당을 설정한 대출이라면 등기 비용을 미리 셈해 두세요. 위약금은 못 받아 가도 이 비용은 반환 대상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금융위원회 고시를 열지 않았어요. 조문이 네 자리에서 고시로 넘기는데, 그 고시가 무엇을 더 뺐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 개별 금융회사의 운영 절차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느 창구로 접수하는지, 서식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 분쟁 사례나 판단 기준을 보지 않았어요. 제46조제6항의 무효가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조문 밖의 문제예요.
  • 위법계약 해지권의 기간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제47조가 대통령령으로 넘긴 자리인데 이번에는 그 조문을 열지 않았어요.
  • 자본시장법의 고난도 상품 정의를 열지 않았어요. 시행령이 그 법 시행령으로 넘기는 자리라 정의 자체는 다른 문서에 있어요.

정리

청약철회권은 하나의 기간이 아니에요. 대출 14일, 투자와 자문 7일, 보험은 15일과 30일 중 먼저 오는 날이에요.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갈라져요. 대출만 돈을 돌려준 때에 효력이 생기고, 나머지는 서면등을 발송한 때예요. 반환은 양쪽 다 3영업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는 대상이에요. 보장성과 대출성은 빼는 방식으로, 투자성은 넣는 방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상품에는 이 권리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두시면, 마음이 바뀌었을 때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철회 기간은 며칠인가요?

상품 유형마다 달라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이 세 갈래로 적어요.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고,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에요. 같은 항이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하면 그 기간을 따른다고도 적어요.

Q. 대출은 서면만 보내면 철회가 되나요?

아니에요. 제46조제2항이 효력 발생 시점을 유형별로 갈라 놓았어요. 보장성과 투자성, 자문은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는데, 대출성 상품은 서면등을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재화,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판매업자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까지 반환한 때에야 효력이 생겨요.

Q.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나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제46조제4항이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요. 다만 제2항제2호가 반환 대상으로 적은 이자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은 성격이 달라요. 시행령 제37조제6항이 그 비용을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으로 특정해요.

Q. 투자상품도 다 철회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예요.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는 투자성 상품 중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네 가지로 열거해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이에요. 보장성과 대출성은 빼는 방식으로 적고 투자성만 넣는 방식으로 적어요.

Q. 돌려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46조제3항이 3영업일 이내라고 적어요. 보장성과 투자성, 자문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대출성은 소비자로부터 금전과 이자,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에요. 늦어지면 시행령 제37조제8항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줘요.

Q. 문자로 철회 의사를 보내도 되나요?

시행령 제37조제3항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적어요. 같은 조 제4항은 발송한 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여요.

Q. 약관에 철회를 못 한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6조제6항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고 정해요. 다만 이 글은 조문만 봤고 개별 분쟁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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