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수령 시 세금 총정리 — 실수령액 얼마나 될까
퇴직금 계산 방법과 수령 시 세금을 정리했어요. 퇴직소득세 계산법, IRP 이체 시 절세 방법, 실수령액 시뮬레이션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퇴직하게 됐는데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저도 첫 퇴직 때 "퇴직금 2,000만원인데 세금 빼면 실수령이 1,700만원?"이라는 걸 당일에야 알고 당황했거든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법과 세금, 그리고 IRP를 활용한 절세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했어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은 간단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를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 월급: 300만원 (세전)
- 근속기간: 5년 (1,825일)
- 3개월 총 급여: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1일 = 약 98,901원
- 퇴직금: 98,901 x 30 x (1,825/365) = 약 1,484만원
연봉 3,600만원 기준 5년 근속이면 약 1,500만원 정도 돼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다만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적어져요.
계산 과정 (간략화)
- 퇴직소득 = 퇴직금 총액
- 근속연수 공제 적용 (5년까지 연 100만원, 이후 연 200만원)
- 환산급여 계산 → 세율 적용
-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
5년 근속 퇴직금 1,500만원 기준 퇴직소득세는 약 30~50만원 선이에요. 생각보다 적죠?
10년 이상 근속이면 공제가 더 커져서 세율이 많이 낮아져요.
IRP 이체하면 세금 30% 감면
여기가 핵심이에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돼요.
예시:
- 퇴직소득세 50만원 → IRP 이체 시 35만원으로 감소
- 15만원 절세
IRP 해지 방법과 불이익 가이드에서 다룬 것처럼 IRP에 넣었다가 바로 해지하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거든요. 최소한 만 55세까지 유지하는 게 좋아요.
IRP를 유지하면서 ETF나 예금에 투자하면 퇴직금이 불어나요. ISA 계좌 장단점 가이드와 함께 활용하면 절세 포트폴리오가 완성돼요.
IRP 이체 vs 일시금 수령 비교
| 항목 | IRP 이체 | 일시금 수령 |
|---|---|---|
| 퇴직소득세 | 30% 감면 | 전액 과세 |
| 운용 수익 | 비과세 운용 | 해당 없음 |
| 인출 시 세금 | 연금소득세 3.3~5.5% | 해당 없음 |
| 유동성 | 55세까지 제한 | 즉시 사용 |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이체가 거의 모든 경우에 유리해요.
퇴직금 수령 시 체크리스트
1. 근속연수 확인
입사일~퇴사일 기준이에요. 수습 기간도 포함돼요. 1년 미만 일수도 일할 계산에 포함되니까 정확한 입사일을 확인하세요.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연장수당 + 연차수당이 포함돼요. 식대, 교통비 같은 비과세 수당은 회사마다 달라요.
3.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법적 의무예요. 넘기면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어요.
중간정산 받은 경우
이전 직장에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0년 근무 중 5년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 중간정산 시점 이후 5년분만 퇴직금 계산
- 이전 5년분은 이미 지급 완료
중간정산은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근속연수 공제가 쪼개지거든요.
마무리: 퇴직 전 할 일 3가지
퇴직이 가까워지면 미리 준비하세요:
- 급여명세서 3개월치 확인 (평균임금 계산용)
- 입사일/퇴사일 정확히 확인 (1일 차이로 금액 달라짐)
- IRP 계좌 개설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실수령액을 알고 있으면 다음 계획을 세우기 훨씬 수월해요.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예적금·보험·대출 공식 비교
- 국세청 홈택스 — 세무 신고·환급 공식 안내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금리·환율 공식 데이터
- 금융결제원 — 지급결제·계좌 서비스
본 글은 일반 금융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투자·대출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품 가입·투자 결정 전 해당 금융기관 및 세무·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수급 자격이 생겨요. 1년 미만이면 법적 의무가 없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Q.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돼요.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감면 없이 전액 과세돼요.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해요. 회사가 14일 넘기면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어요.
Q.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근속 기간만으로 다시 계산돼요. 이전 기간은 이미 정산된 거라서 포함 안 돼요.
Q.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언제 꺼낼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요. 긴급 사유(주택 구입, 질병 등)에 한해 중도 인출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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