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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산식으로 나와요 — 2026년 A값 3,193,511원으로 직접 계산한 18가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공단 조회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산식은 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63조에, 가입 연도별 계수는 부칙과 종전 규정에 적혀 있고, 산식에 넣을 A값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해요.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고 2025년 3,089,062원보다 3.38퍼센트 올랐어요. 이 고시값과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붙는 계수 1천분의 1천290으로 소득수준 3단계와 가입기간 6단계를 조합해 18가지를 계산했어요. 가입기간 전부가 2026년 이후라고 가정하면 평균소득 40년은 월 1,373,210원, 소득대체율 43.0퍼센트이고 같은 소득 10년은 월 343,302원이에요.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은 계수가 달라 조회값과 차이가 나는 이유까지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했어요.

2026년 9월 19일4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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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보통 조회 화면을 열어요. 그런데 그 화면이 쓰는 산식은 법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오늘은 그 산식을 직접 돌려 볼게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가입기간 전부가 2026년 이후라고 가정하면 평균소득으로 40년을 넣었을 때 월 1,373,210원이고, 같은 소득으로 10년만 넣으면 월 343,302원이에요. 네 배 차이예요.

산식은 조문 두 개에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이 기본연금액을 이렇게 정해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합하는 두 금액은 이래요.

  •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치로 환산해 평균한 금액
  • B값: 본인이 가입기간 중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환산해 평균한 금액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63조가 실제로 받는 노령연금액을 정해요.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서 시작해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 금액이에요.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1천290은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계수예요

제51조 본문의 1천분의 1천290은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들어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값이에요. 같은 개정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요. 그래서 계수는 가입한 연도마다 달라요.

가입기간계수근거
1988년부터 1998년까지1천분의 2천400당시 국민연금법 제47조, 시행령 제34조 제2항(B값에 1천분의 750)
1999년부터 2007년까지1천분의 1천800당시 국민연금법 제47조
2008년1천분의 1천500법률 제8541호 부칙 제20조
2009년부터 2024년까지해마다 1천분의 15씩 낮아짐같은 부칙 제20조
2025년1천분의 1천245같은 부칙 제20조
2026년 이후1천분의 1천290현행 제51조 제1항

오래 가입한 분의 실제 기본연금액은 연도별 가입기간분마다 그해 계수를 따로 곱해 합친 값이에요. 이 글의 18가지 표는 가입기간 전부에 1천290이 붙는다고 가정한 값이라, 2021년 이전처럼 계수가 1천290보다 높은 기간이 섞인 분은 표보다 크게 나올 수 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처럼 1천290보다 낮은 해도 있어요.

A값은 매년 고시돼요

A값은 찾아서 넣으면 돼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에 적혀 있어요. 2026년 1월 20일 발령·시행이고 현행이에요.

항목값
2026년 적용 A값3,193,511원
2025년 적용 A값3,089,062원
상승률3.38퍼센트
기존 수급자 기본연금액 조정2.1퍼센트 증액
부양가족연금 배우자연 306,630원
부양가족연금 자녀·부모 1인연 204,360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를 짚을게요. A값 상승률 3.38퍼센트와 연금액 조정률 2.1퍼센트는 다른 숫자예요. 앞쪽은 2026년에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의 계산에 들어가는 값이고, 뒤쪽은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금액에 붙는 물가 반영분이에요. 고시는 2.1퍼센트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라고 적어요.

A값은 3년치를 평균해요

A값을 한 해 숫자로 두지 않고 3년치로 평균하는 방식도 조문에 나와 있어요.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세 금액을 합해 3으로 나누라고 정해요.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그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즉 최근 3년치를 쓰면서 앞의 두 해는 물가로 보정해 현재 값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예요. 산식상 한 해 평균소득월액이 크게 움직여도 A값에는 그 3분의 1만 반영돼요. 그래서 A값 상승률은 그해 소득 상승률과 같지 않고, 2026년에 3.38퍼센트가 나온 것도 이 평균 과정을 거친 결과예요.

여기에 제51조 제2항이 한 겹 더 붙어요. 계산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그리고 제3항은 그렇게 조정된 금액의 적용 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요. 고시가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라고 적어 둔 근거가 이 항이에요.

크레딧 기간은 A값으로 들어가요

B값을 계산할 때 예외가 세 가지 있어요. 제51조 제1항 제2호 각 목이에요. 실무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자리라 따로 적을게요.

어떤 기간기준소득월액을 무엇으로 보나
사업장 체납으로 절반만 산입되는 기간본문 계산액의 2분의 1
군 복무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A값의 2분의 1
출산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A값 전액

첫 줄은 사용자가 근로자 몫 기여금을 떼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그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7조 제2항 단서), 체납 통지 뒤 근로자가 기여금만 낸 경우(같은 조 제3항 제1호)예요. 보험료 일부만 낸 달을 충당하는 제17조의2와는 다른 규정이에요.

핵심은 뒤의 두 줄이에요. 군 복무나 출산으로 얻는 추가 가입기간은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인 A값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출산은 A값 전액, 군 복무는 A값의 절반이라, 본인 소득이 그 기준보다 낮은 분에게는 이 기간이 자기 소득보다 높게 들어가고 소득이 높은 분에게는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가요.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군 복무는 최대 12개월, 출산은 자녀 1명마다 12개월(셋째부터는 18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부칙이 그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과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입기간 계산에서 1년이 딱 맞지 않을 때의 처리도 조문에 있어요.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해요. 20년을 반년 넘겼다면 0.5년분의 가산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18가지를 계산했어요

본인 소득이 A값의 몇 배인지를 세 단계로 잡고, 가입기간을 여섯 단계로 잡아 계산했어요. 2026년 A값을 쓰고 가입기간 전부에 2026년 이후 계수 1천분의 1천290을 적용했어요. 금액은 월 단위 노령연금액이고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적었어요.

가입기간소득 0.5A소득 1.0A소득 1.5A
10년257,477원343,302원429,128원
15년386,215원514,954원643,692원
20년514,954원686,605원858,256원
25년643,692원858,256원1,072,820원
30년772,430원1,029,907원1,287,384원
40년1,029,907원1,373,210원1,716,512원

소득 1.0A 는 월 3,193,511원, 0.5A 는 1,596,756원, 1.5A 는 4,790,267원이에요.

표에서 보이는 세 가지

첫째, 가입기간이 소득보다 세게 작동해요. 소득을 두 배로 올리는 것과 가입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20년 가입에서 소득을 0.5A 에서 1.0A 로 올리면 514,954원에서 686,605원으로 1.33배가 돼요. 반면 소득 0.5A 를 유지하고 가입기간을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면 514,954원에서 1,029,907원으로 정확히 2배가 돼요. 산식에서 A값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둘째, 20년이 경계예요. 10년에서 20년 구간은 지급률이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올라가는 구간이고,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20년 기준 금액의 5퍼센트가 가산돼요. 두 구간 모두 1년에 20년 기준 금액의 1천분의 50씩 늘어서 표에서는 5년마다 같은 폭(소득 1.0A 기준 약 171,651원)으로 올라가지만, 근거 조문이 서로 달라요. 앞 구간은 제63조, 뒤 구간은 제51조 단서예요.

셋째,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의 함수예요. 평균소득으로 40년을 넣은 1,373,210원은 A값의 43.0퍼센트예요. 그런데 같은 소득으로 20년만 넣으면 21.5퍼센트, 10년이면 10.8퍼센트예요. 소득대체율 43퍼센트라는 숫자는 40년을 꽉 채운 경우의 값이라는 점을 놓치면 기대가 두 배로 부풀어요.

계수 1,290이 소득대체율 43퍼센트예요

제51조 본문의 1천분의 1천290이라는 계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산수로 확인해 볼게요.

본인 소득이 A값과 같고 40년을 가입한 경우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합하는 두 금액이 모두 A값이니 합은 A값의 2배이고, 여기에 1.29를 곱하면 A값의 2.58배예요.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20년분 가산이 붙어 2배가 되니 A값의 5.16배예요. 이 값이 연액이므로 12로 나누면 A값의 0.43배가 나와요.

즉 계수 1,290은 40년 가입에 소득대체율 43퍼센트를 대응시킨 값이에요. 같은 산수로 2025년 계수 1,245는 41.5퍼센트, 2008년 계수 1,500은 50퍼센트에 대응해요.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2,400은 같은 산수로 80퍼센트가 아니라 70퍼센트예요. 당시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본인 소득 평균액에 1천분의 750을 곱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계수를 모르고 표만 보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한 줄을 알고 나면 표의 마지막 칸이 왜 43.0퍼센트인지 바로 읽혀요.

거꾸로 말하면 소득대체율 43퍼센트라는 표현은 2026년 이후 가입기간으로 40년을 채운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20년 가입이면 같은 산식에서 21.5퍼센트, 10년이면 10.8퍼센트가 나와요. 뉴스에서 소득대체율을 이야기할 때 가입기간 전제가 빠지면 두 배 이상 부풀어 보일 수 있어요.

부양가족연금은 정액이에요

금액에 붙는 항목이 하나 더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52조의 부양가족연금액이에요. 2026년 고시값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이에요. 12로 나누면 배우자 약 25,553원, 자녀와 부모 17,030원이에요. 대상은 수급권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인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인 부모이고, 본인이 연금 수급권자인 가족 등은 빠져요.

성격이 기본연금액과 달라요. 소득이나 가입기간에 비례하지 않는 정액이에요. 그래서 연금액이 작은 분에게 비중이 크게 느껴져요. 평균소득으로 10년을 넣은 월 343,302원에 배우자 몫을 더하면 7.4퍼센트가 늘어나는데, 같은 소득 40년인 1,373,210원에 더하면 1.9퍼센트만 늘어나요. 2026년에는 이 금액도 기본연금액과 같은 2.1퍼센트만큼 올랐어요.

직접 계산한 값과 조회값이 다른 이유

차이는 두 자리에서 생겨요. 하나는 앞에서 본 가입 연도별 계수예요. 법은 2025년 이전 가입기간에 그해 계수를 따로 적용하게 하지만, 이 글의 표는 전부 1,290으로 계산했어요.

다른 하나는 B값이에요. 제51조 제1항 제2호는 본인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평균하라고 정해요. 재평가율은 연도마다 다르고 같은 고시에 연도별 표로 실려 있어요.

즉 20년 전에 월 100만원으로 신고한 기간은 100만원이 아니라 재평가율을 곱한 값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 이력을 넣지 않은 계산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용도예요. 위 표를 쓰실 때는 본인 소득이 A값의 몇 배쯤이었는지를 먼저 가늠하고, 그 열을 읽으시면 돼요.

일찍 받으면 얼마가 깎이나

제63조 제2항이 조기노령연금액의 비율을 정해요. 조문에는 55세부터 59세까지로 적혀 있지만,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가 이 지급연령에 출생연도별로 1세(1953년부터 1956년 출생)에서 5세(1969년 이후 출생)를 더해 적용하게 해요.

조문의 수급 시작1969년 이후 출생자비율
55세60세1천분의 700
56세61세1천분의 760
57세62세1천분의 820
58세63세1천분의 880
59세64세1천분의 940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다시 더하는 순서예요.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해요.

평균소득으로 20년을 넣은 경우로 계산하면 월 686,605원이 5년 앞당겨 받을 때 480,623원이 되어 205,982원 줄어요. 본인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로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손익분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비교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하면

  • 산식은 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63조 두 조문이고,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의 계수는 부칙과 종전 규정에 있어요.
  • 넣을 값 중 A값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고 2026년은 3,193,511원이에요.
  • 2026년 이후 가입기간으로 평균소득 40년이면 월 1,373,210원, 소득대체율 43.0퍼센트예요.
  •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기간이 절반이면 금액도 대체로 절반이에요.
  • 정확한 금액은 재평가율을 적용한 본인 B값과 연도별 가입기간이 있어야 나와요.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정리 쪽에, 가입기간을 뒤늦게 채우는 방법은 추후납부와 임의가입 사례 계산 쪽에 있어요. 65세 이후 기초연금 신청까지 함께 따져 보신다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도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의 조문과 고시값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국민연금법(부칙 포함)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로 다시 확인했어요.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위 표는 본인 소득이 A값의 정해진 배수이고 가입기간 전부에 2026년 이후 계수가 붙는다고 가정한 값이므로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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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산식이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적혀 있어요. 기본연금액은 두 금액을 합한 뒤 계수를 곱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초과하는 1년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50을 더해요. 계수는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이면 1천분의 1천290이고, 그 전 가입기간은 부칙과 종전 규정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요. 합하는 두 금액 중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 평균으로 환산한 A값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가입기간 중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해 평균한 B값이에요. A값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데 2026년 값은 3,193,511원이에요. 본인 B값과 연도별 가입기간을 함께 넣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져요.

Q. 2026년에 적용되는 A값은 얼마이고 어디에 적혀 있어요?

3,193,511원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에 적혀 있어요. 2026년 1월 20일에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됐고 현행이에요. 고시에는 2025년에 적용된 A값이 3,089,062원이었고 2026년 값이 그보다 3.4퍼센트 올랐다는 설명도 함께 들어 있어요. 같은 고시가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을 2.1퍼센트 올린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2.1퍼센트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에요. A값 상승률과 물가 조정률은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Q.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계산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국민연금법 제63조가 노령연금액을 두 갈래로 나눠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서 시작해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즉 15년 가입이면 기본연금액의 75퍼센트예요. 이 구간에서는 1년을 더 넣을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퍼센트가 늘어나므로, 10년을 갓 넘긴 상태에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요.

Q. 평균소득으로 40년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가입기간 전부에 2026년 이후 계수 1천분의 1천290이 붙는다고 가정하고 2026년 A값으로 계산하면 기본연금액이 연 16,478,517원이고 월로는 1,373,210원이에요. 소득대체율로 옮기면 A값의 43.0퍼센트예요. 여기에 수급권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연 306,630원 더해지니 월 1,398,762원이 돼요. 같은 소득으로 30년을 넣으면 월 1,029,907원, 20년이면 월 686,605원, 10년이면 월 343,302원이에요. 가입기간이 절반이면 금액도 대체로 절반이라는 구조가 표에서 바로 보여요. 다만 이 계산은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이 A값과 같고 가입기간이 모두 2026년 이후라고 가정한 값이에요.

Q. 직접 계산한 값이 공단 조회 화면과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계수예요. 1천분의 1천290은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붙는 값이고, 그 전 가입기간은 부칙에 따라 2008년 1천분의 1천500에서 해마다 1천분의 15씩 내려 2025년 1천분의 1천245까지 연도별 계수가 따로 있어요. 2007년 이전 가입기간은 종전 규정의 더 높은 계수를 따라요. 둘째는 B값이에요. 제51조 제1항 제2호는 본인이 가입기간 중 매년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합산해 총 가입기간으로 나누라고 정해요. 즉 오래전에 낸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그때 값이 아니라 재평가율을 곱한 값으로 들어가요. 이 재평가율은 연도마다 다르고 고시에 연도별 표로 실려 있어요. 개인 이력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본인 소득이 A값의 몇 배인지 가정해 계산할 수밖에 없으니, 조회값과는 차이가 생겨요. 구조를 보는 데는 충분하고 정확한 금액은 본인 이력으로 확인해야 해요.

Q. 일찍 받으면 얼마나 깎여요?

제63조 제2항이 조기노령연금액을 수급연령별 비율로 정해요. 조문에는 55세부터 받으면 1천분의 700, 56세 760, 57세 820, 58세 880, 59세 940으로 적혀 있어요. 다만 부칙이 이 지급연령에 출생연도별로 1세에서 5세를 더해 적용하게 해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 700부터 64세 940까지로 읽어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고 나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다시 더하는 순서예요.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해요. 평균소득으로 20년을 넣은 경우로 계산하면 월 686,605원이 5년 앞당겨 받을 때 480,623원이 되어 205,982원 줄어요. 본인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로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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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2026 — 안 낸 보험료 메우면 연금 얼마나 늘까, 5가지 케이스 시뮬레이션재테크 기초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2026 — 안 낸 보험료 메우면 연금 얼마나 늘까, 5가지 케이스 시뮬레이션

경력단절·실직·군복무로 비어 있는 국민연금 기간, 추납으로 메우면 가입기간이 늘어나요. 2026년 기준 추납 최대 119개월·분할 60회·임의가입 최소 보험료 구조를 정리하고, 전업주부·폐업·군복무·10년 채우기·추납 안 하는 게 나은 경우까지 5가지 케이스로 풀었어요. 5문항 자가진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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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2026 — 언제 받는 게 이득? 손익분기 나이·감액률 자가진단재테크 기초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2026 — 언제 받는 게 이득? 손익분기 나이·감액률 자가진단

국민연금을 5년 일찍 받으면 30% 깎이고, 5년 미루면 36% 늘어나요. 2026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연기연금 증액률·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은 표로, 손익분기 나이는 계산으로 정리하고, 6문항 자가진단으로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5분 만에 가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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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6 — 보험료율 9.5%·기준소득월액 상한액·예상 수령액 초보 가이드재테크 기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6 — 보험료율 9.5%·기준소득월액 상한액·예상 수령액 초보 가이드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어요.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지는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으로 정해지는 최대·최소 보험료, 소득대체율 43% 변화, 7월 기준소득월액 조정까지 초보도 5분 만에 이해하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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