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기초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월급 환산액과 4대보험 뗀 실수령액 계산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어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이 209시간에서 나오는 구조, 그 안에 이미 들어 있는 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뗀 실수령액을 보도자료와 법령 원문으로 계산했어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5%에서 10.0%로 한 번 더 올라서 세전 인상폭과 실수령 인상폭이 갈리는 지점까지 짚었어요.

2026년 8월 5일6분 읽기쉬운재테크
💰
쉬운재테크1인 운영

개인 1명이 운영하는 재테크 정보 블로그입니다.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작성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2026년 8월 5일에 확정됐어요. 기사 제목에 찍힌 10,70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래서 월급으로 얼마인데"부터 궁금해진 분이 많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래요. 시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이에요. 올해 적용 중인 10,320원보다 380원, 3.7퍼센트 오른 금액이고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생겨요.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다만 그 숫자가 그대로 통장에 꽂히지는 않아요.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내는 몫을 떼면 2026년 요율 기준으로는 2,018,990원, 10,700원이 실제로 적용되는 2027년 기준으로는 월 2,013,399원이 남아요. 같은 월급인데 뒤쪽이 더 적은 이유가 있어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한 번 더 오르도록 법에 이미 적혀 있어서, 세전 인상폭과 손에 남는 인상폭이 갈려요. 이 글은 그 갈림까지 계산해 뒀어요.

숫자는 전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법령 원문에서 가져왔어요. 2026년 8월 5일에 처음 정리했고, 9월 29일에 원문을 다시 대조해 그 사이 바뀐 점을 반영했어요.

카페 카운터를 행주로 닦는 앞치마 차림의 젊은 직원

2027년 최저임금은 8월 5일에 확정됐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하필 8월 5일인 이유가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거든요. 8월 5일이 바로 법에 적힌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절차는 이랬어요.

단계시점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의결2026년 7월 14일제14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명 전원 투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최저임금안 고시2026년 7월 16일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 고시
이의제기 기간7월 27일까지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 제기
결정·고시2026년 8월 5일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 제기된 이의는 수용하지 않음
효력 발생2027년 1월 1일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7월 14일 의결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보도자료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라고 적혀 있고, 각주에 근로자위원안 11명, 사용자위원안 15명, 무효 1명으로 표가 갈렸다고 나와요.

적용 범위도 확인해 둘게요. 보도자료에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업종이 달라서 다른 최저임금을 받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최저임금법 자체가 비켜 가는 자리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 제3조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정해요.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계산과 자가진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영향을 받는 사람 수는 7월 14일 보도자료에 있어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는 660천 명(영향률 3.8퍼센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는 2,978천 명(영향률 13.3퍼센트)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어요. 어느 조사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사람 수가 네 배 넘게 벌어져요.

시급 10,700원이 월급 2,236,300원이 되는 이유

209시간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가져온 건지부터 풀어 볼게요.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에요. 제2호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정의해요. 제3호는 1개월 기준 시간을 "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정의하고요.

말이 딱딱하니 숫자로 옮겨 볼게요.

  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잡아요.
  2.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곧 주휴 8시간을 더해요. 그러면 1주 기준 시간이 48시간이 돼요.
  3.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209시간 언저리가 나와요.
  4. 209시간에 시급 10,700원을 곱하면 2,236,3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도 같은 기준을 명시해요.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요.

작년 숫자와 나란히 놓으면 인상폭이 눈에 들어와요.

구분2026년 적용2027년 적용차이
시간급10,320원10,700원+380원
인상률2.9%3.7%두 해 각각의 값
월 환산액(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일급(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위 표에서 시간급, 인상률,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힌 값이에요. 일급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해 이 글에서 계산했어요.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 안에 들어가 있어요

209시간을 만들 때 주휴 8시간을 더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이 월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반대 경우예요. 시급제로 일하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조건은 두 갈래로 붙어요.

  • 개근 요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로 정해요. 정해진 근무일을 다 나가야 그 주 주휴가 붙어요.
  • 시간 요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요. 주 15시간이 갈림선이고, 이 선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도 연차유급휴가도 없어요.

주 15시간이라는 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숫자로 보면 이래요.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 3시간이 붙어서 주급이 192,600원이 되고, 주 14시간이면 주휴가 붙지 않아 149,800원이 돼요. 한 시간 차이로 주급이 42,800원 갈리는 셈이에요.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의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 하루치 통상임금 공식과 사용촉진 뒤 남은 연차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2026년 현재는 고용보험도 같은 15시간 근처에서 갈려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에서 빼거든요(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수로 바뀌어요. 개정된 제10조제1항제2호는 적용 제외 대상을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로 바꿨고, 그 금액은 9월 29일 확인 기준으로 시행령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 자가진단에서 피보험 단위기간과 상한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빵집 선반 앞에서 빵 바구니를 정리하는 앞치마 차림의 직원

4대보험을 떼면 손에 얼마가 남나요

이제 실수령액이에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만 계산해 볼게요.

요율은 2026년 값이에요. 근거는 이래요.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제1항에 사업장가입자 기여금이 2026년 1만분의 475로 적혀 있어요. 4.75퍼센트예요.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와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이 적혀 있어요. 근로자 몫은 3.595퍼센트예요.
  • 장기요양보험: 같은 안내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적혀 있어요. 이것도 절반씩이라 근로자 몫은 0.4724퍼센트예요.
  • 고용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로 정하고, 같은 법률 제13조제2항이 근로자 부담을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로 정해요. 0.9퍼센트예요.
  • 산재보험: 같은 법률 제13조제5항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항목으로 정해요.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항목이 아니에요.

이 요율을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월 공제액
국민연금4.75%106,224원
건강보험3.595%80,395원
장기요양보험0.4724%10,564원
고용보험0.9%20,127원
합계9.7174%217,31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에서 217,310원을 빼면 2,018,990원이에요. 이건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값이라, 10,700원이 실제로 적용되는 2027년 값은 바로 다음 절에서 다시 계산해 뒀어요.

여기서 열 하나를 닫아 둘게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원천징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표는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조건을 하나로 고정해서 숫자를 적으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틀린 숫자가 되니, 본인 조건으로는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위 표의 요율은 전부 원문 인용이고, 월 공제액 칸은 그 요율을 월 환산액에 곱해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급여명세서 숫자와는 다를 수 있어요. 공제액은 그달 월급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과 보수월액(건강보험)에 요율을 곱해 정해지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라 끝자리도 달라지거든요. 큰 흐름을 잡는 용도로 쓰면 돼요.

매달 떼는 소득세 이야기는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하면 월급과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달라질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더 깊게 보고 싶다면 퇴사 후 건강보험료 3갈래 자가진단에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이 어떻게 다르게 굴러가는지 정리해 뒀어요. 직장을 다니는 동안과 그만둔 뒤가 완전히 다른 계산이라 미리 봐 두면 도움이 돼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한 번 더 올라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이에요.

위 계산은 2026년 요율로 한 거예요. 그런데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에 적용되고,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이미 법에 적힌 대로 한 단계 더 올라요.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제1항은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비율을 연도별로 못 박아 뒀어요.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 2028년 1만분의 525 순서예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도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모든 가입자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씩 인상되어 2033년 부터는 13%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으며"라고 적혀 있어요.

근로자 부담으로 옮기면 4.75퍼센트가 5.00퍼센트가 돼요. 같은 월급에 요율만 바꾸면 이렇게 갈려요.

구분국민연금 4.75% 적용국민연금 5.00% 적용
국민연금106,224원111,815원
건강보험80,395원80,395원
장기요양보험10,564원10,564원
고용보험20,127원20,127원
공제 합계217,310원222,901원
4대보험 뺀 금액2,018,990원2,013,399원

오른쪽 칸에서 건강보험은 2027년 요율로도 같은 값이에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퍼센트로 동결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보도자료에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였다"라고 적혀 있고, 2027년 1월 1일 시행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도 보험료율이 "1만분의 719"로 적혀 있어요.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값을 그대로 뒀어요.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14일 보도자료에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고, 9월 29일까지 결정 발표는 없었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오르면 오른쪽 칸 금액은 조금 줄어들어요.

이 대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세전으로는 월 79,420원이 오르지만, 국민연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손에 남는 증가폭은 66,112원으로 줄어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에 2026년 요율을 적용한 1,947,287원과, 2027년 월급에 국민연금 5.00퍼센트를 적용한 2,013,399원을 비교한 값이에요.

인상률 3.7퍼센트라는 발표 숫자만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 13,308원의 어긋남을 놓쳐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짜고 있다면 세전이 아니라 오른쪽 칸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해요.

근무 시간대별 주급과 일급 환산표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아래 표에서 본인 근무 시간대를 찾아보세요. 시간대별로 정리해 볼게요.

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유급 처리 합계주급
40시간8시간48시간513,600원
30시간6시간36시간385,200원
20시간4시간24시간256,800원
15시간3시간18시간192,600원
14시간없음14시간149,800원

표 읽는 법을 짚어 둘게요. 시급 10,700원은 고시된 값이고, 주휴 시간 칸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의 비례 원칙을 적용해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제18조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해요.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면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는 그 절반인 4시간이 되는 식이에요.

맨 아래 줄만 규칙이 달라요. 주 14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의 15시간 선에 못 미쳐서 주휴가 붙지 않아요.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한 시간 줄었을 뿐인데 주급은 192,600원에서 149,800원으로 42,800원 떨어져요. 근무표를 짤 때 이 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다면 한 번 확인해 볼 만해요.

일급도 정리해 둘게요. 하루 8시간을 일하면 85,600원이에요. 여기에는 주휴가 들어 있지 않아요. 주휴는 주 단위로 붙는 것이라 하루치 계산에는 섞이지 않거든요.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인지 자가진단

지금 받는 돈이 최저임금선을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일곱 문항을 순서대로 짚어 보세요.

  1. 월급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항목을 먼저 빼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고 정해요. 분기 상여금이나 연말 성과급은 그 달의 판단에 넣을 수 없어요.
  2.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빼세요. 같은 항 제1호가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 대상에서 빼도록 정해요.
  3. 매월 나오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받는 식대는 그대로 두세요. 예전에는 일정 비율을 빼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최저임금법 부칙 제15666호 제2조는 그 비율을 연도별로 줄여 두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으로 적혀 있어요. 통화로 지급되는 부분은 덜어 낼 것 없이 그대로 더한다는 뜻이에요.
  4. 현물로 받는 복리후생비는 3번에서 다시 빼세요. 방금 그 부칙이 복리후생비 가운데 0으로 낮춘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 나목, 곧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쪽이에요. 같은 호 가목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부칙이 손대지 않았어요. 구내식당 무상 식사, 기숙사 제공, 통근차량처럼 현금이 아닌 형태로 받는 것은 연도와 상관없이 산입되지 않으니 금액으로 환산해 더하면 안 돼요.
  5. 남은 금액을 그 달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세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가 정한 값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거기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을 더한 시간이에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서 미달인데도 통과로 읽힐 수 있어요.
  6. 나눈 값이 10,700원 미만인가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 값이 갈림선이에요. 2026년 12월까지는 10,320원이 기준이에요.
  7.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빠져 있나요? 이건 6번과 따로 봐야 해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환산을 거치지 않고 그 시급을 최저임금과 바로 비교해요.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주휴)을 받지 못한 것이라 그 몫은 따로 확인해 볼 값이에요.

6번이 예라면 어떻게 되는지는 법에 적혀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계약서에 적힌 낮은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차액을 요구할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1번부터 4번까지가 헷갈린다면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펼쳐 놓고 네 무더기로 나눠 보세요. 매월 현금으로 고정되게 나오는 것, 일한 시간에 따라 붙는 것, 몇 달에 한 번 나오는 것,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로 받는 것. 첫 무더기만 남기면 판단이 훨씬 쉬워져요.

물류창고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 주황색 조끼 차림의 직원

수습이면 90%까지 깎을 수 있지만 조건이 세 개예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 가능한지 정리해 둘게요.

깎을 수 있는 폭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적혀 있어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에요. 2027년 기준으로 옮기면 9,630원이에요.

다만 조건이 셋이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할 수 없어요.

조건내용근거
계약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직종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이 아닐 것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

세 번째 조건은 어떤 직종이 들어가는지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는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고, 각주에 그 범위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3.19)"라고 나와요. 이 설명자료는 2021년 것이지만, 같은 고시는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 행정규칙으로 올라 있어요.

같은 자료가 나머지 두 조건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둬요. "이 경우, ①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②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수습이라며 깎았다면 조건에 맞지 않아요. 수습 넉 달째부터 깎았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이 2년이든 수습 첫날이든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세요

다섯 가지만 짚고 갈게요.

첫째, 2027년 1월 1일 전에는 아직 10,320원이 기준이에요.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정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임금은 여전히 10,320원과 2,156,880원으로 판단해요.

둘째, 209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대입하지 마세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전제로 계산한 값이에요. 주 35시간을 일하는 사람에게 209시간을 대입하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을 더한 값, 곧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말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소정근로시간만 쓰면 이번에는 반대로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셋째, 월 환산액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또 요구할 수는 없어요. 209시간 안에 주휴 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으니까요. 반대로 시급제로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정산받고 있다면 그때는 따로 확인해 볼 값이 맞아요.

넷째, 실수령액을 소득세까지 반영한 숫자로 읽지 마세요. 이 글의 2,018,990원과 2,013,399원은 4대보험만 뺀 값이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조건에 따라 달라져서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글의 오른쪽 계산 칸에서 국민연금은 2027년 요율 5.00퍼센트, 건강보험은 2027년에도 동결된 7.19퍼센트를 적용했고, 장기요양보험만 2026년 값을 그대로 뒀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정해지면 장기요양보험 줄과 합계만 다시 계산하면 돼요.

오늘 할 일 정리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셋이에요.

첫째, 급여명세서를 열어 매월 현금으로 고정되게 나오는 항목만 더해 보세요. 그 합계를 본인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곧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을 더한 값으로 나눠서 10,320원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올해는 이 값이 기준이고, 내년부터는 10,700원으로 선이 올라가요. 지금 아슬아슬하다면 내년 1월에는 회사가 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주 15시간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무표를 다시 세어 보세요.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통째로 갈려요. 주 15시간이면 주급이 192,600원, 주 14시간이면 149,800원이에요.

셋째, 내년 고정비를 짤 때 세전 인상폭 대신 4대보험 뺀 금액으로 잡으세요. 세전으로는 79,420원이 오르지만 국민연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66,112원이에요. 여기에 소득세와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반영하면 체감폭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소득이 이 구간이라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도 같이 확인해 볼 만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 2026에 가구 유형별 판정 기준을 정리해 뒀어요. 소득 상한 자체가 손질되는 중이라 2026 세제개편안 직장인 체크에 적어 둔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안도 함께 보면 그림이 맞아요.

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된 정부 보도자료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예요. 실제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급여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사회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요. 본인 사례로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된 건가요?

네, 확정됐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어서 8월 5일이 법에 적힌 마지막 날이에요. 7월 16일에 최저임금안이 고시되고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있었는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같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효력은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생겨요.

Q.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시급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도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요. 209시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나와요. 제2호가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정의하고, 제3호가 1개월 기준 시간을 그 주 단위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으로 정의해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이 방식으로 월 단위로 옮기면 209시간이 나와요.

Q. 그럼 주휴수당은 따로 더 받는 건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209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실제로 일한 약 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을 얹어서 만든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월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시급제로 일하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적힌 대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Q. 4대보험을 떼면 실수령액이 얼마예요?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월 2,018,990원이고, 10,700원이 실제로 적용되는 2027년 기준으로는 2,013,399원이에요. 앞의 값은 월 환산액 2,236,300원에서 국민연금 106,224원, 건강보험 80,395원, 장기요양보험 10,564원, 고용보험 20,127원을 합한 217,310원을 뺀 값이에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부칙에 적힌 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4.75퍼센트,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7.19퍼센트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0.9448퍼센트의 절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퍼센트의 절반을 적용했어요. 다만 여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어요. 그 둘은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배우자 포함),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확정하지 않았어요.

Q. 2027년에 실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연금 요율이 2027년에 한 단계 더 오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제1항에는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비율이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으로 적혀 있어요. 근로자 부담이 4.75퍼센트에서 5.00퍼센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월 2,236,300원에 이 요율을 적용하면 국민연금만 106,224원에서 111,815원으로 5,591원 늘어요. 세전 월급은 2026년 대비 79,420원 오르는데, 국민연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손에 남는 증가폭은 그보다 작아져요.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에도 7.19퍼센트로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아 2026년 값을 그대로 뒀어요.

Q. 상여금이나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통화, 곧 현금으로 나오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라면 전액 포함돼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로 정하고, 단서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정 비율을 빼도록 하고 있어요. 그 비율이 최저임금법 부칙 제15666호 제2조에서 연도별로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고 두 항목 모두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으로 적혀 있어서 지금은 빼는 부분이 없어요. 다만 복리후생비 쪽에서 그 부칙이 0으로 낮춘 것은 제6조제4항제3호 나목, 곧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100분의 7뿐이에요. 같은 호 가목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부칙이 손대지 않아서 연도와 상관없이 산입되지 않아요. 구내식당 무상 식사나 기숙사 제공처럼 현물로 받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해 더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분기에 한 번 나오는 상여금이나 연말에 몰아 주는 성과급은 그 달의 판단에 넣을 수 없어요.

Q. 수습이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어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예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2027년 기준으로는 9,630원이에요. 다만 조건이 붙어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해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수습 넉 달째부터도 감액할 수 없어요. 여기에 같은 항 단서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시돼 있어요.

공유하기

관련 글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하면 월급과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달라질까재테크 기초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하면 월급과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달라질까

직장인은 회사에 신청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바꿀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1년 치 세금은 그대로이고, 80%는 월 실수령액이 늘고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며 120%는 반대예요. 월급여액 350만원·본인 1명이면 매달 약 2만5천 원 차이예요.

5분 읽기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신용점수 구간까지 맞춰 보니 은행마다 방향이 갈렸어요재테크 기초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신용점수 구간까지 맞춰 보니 은행마다 방향이 갈렸어요

마이너스통장이 신용대출보다 싸다는 말도 비싸다는 말도 같은 표에서 나와요. 2026년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연합회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에서 신용한도대출과 일반신용대출을 나란히 받아 보면 평균금리 칸으로는 17곳 중 11곳에서 마이너스통장이 더 낮아요. 그런데 일반신용대출 표에만 있는 「서민금융 제외 평균금리」 칸으로 다시 재면 6곳으로 줄고 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 다섯 곳은 방향이 뒤집혀요. 마이너스통장 쪽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도 15곳에서 더 높고요. CB 신용점수 아홉 구간을 맞춰 다시 세면 양쪽 다 숫자가 있는 114칸 중 마이너스통장이 더 비싼 칸이 43개, 더 싼 칸이 69개로 방향이 은행마다 갈려요. 맞춘 건 점수 구간뿐이라 상품 구성까지는 못 맞췄고, 금리표에 안 나오는 한도 규칙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이 따로 정해요.

7분 읽기
퇴직연금은 담보로 못 준다고 법이 먼저 막고, 시행령이 사유 7갈래와 적립금 50퍼센트를 열어 줘요재테크 기초

퇴직연금은 담보로 못 준다고 법이 먼저 막고, 시행령이 사유 7갈래와 적립금 50퍼센트를 열어 줘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알아보면 가능하다는 답이 먼저 나오는데, 법 조문의 순서는 거꾸로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도 압류도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고 먼저 막아요. 문을 여는 것은 제2항이고, 그 문의 크기는 시행령 제2조가 정해요. 사유는 일곱 갈래이고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에요. 전세금 사유는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로 한정되고, 파산과 개인회생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여야 해요. 의료비는 금액보다 6개월 이상 요양이 먼저 걸려요.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절반 한도를 적립금 금액별로 환산했어요.

4분 읽기